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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9.13 (목) NEWSPIM ANDA
2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..최대 3.2% 적용
[서울=뉴스핌] 서영욱 기자 =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.1~1.2%포인트 인상해 최대 3.2%의 ...
[9.13 부동산대책] 강남권 전용 84㎡ 아파트, 내년 종부세 10만원 늘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, 최대 8년간 전매 못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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